□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용카드한도액이 넘는 고액세금고지서(보통 1건당 500만원)를 받으면 신용카드 납부불가로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7월 15일부터 개인별 신용한도액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납부(이체)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○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, 납부 장소, 납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「365일 OK! 서울시 세금납부사업」을 추진하여 평일 은행 시간에만 가능하던 세금납부가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한 세금납부가 날로 증가하였다.
○ ETAX 납부현황
(단위 : 천건, 억원)
구분
총 납 부
etax 납부
비 율 (%)
건수(A)
금액(B)
건수(C)
금액(D)
건수
(A/C)
금액
(B/D)
2008
21,215
129,719
4,698
30,520
22.2
23.5
2007
20,954
115,742
3,829
22,188
18.3
19.2
○ 서울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에는 ETAX시스템(‘서울시세금’ 또는 etax.seoul.go.kr)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할수도 있고 또, 일부는 현금으로도 납부(이체)할 수 있는 「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」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한단계 올려 놓았다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