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문URL:http://spp.seoul.go.kr/main/news/news_report.jsp?search_boardId=2798&act=VIEW&boardId=2798 서울시 세금, 인터넷에서 개인형편에 따라 다양한 결제방법 선택 가능! - 신용카드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, 나머지는 현금납부(이체) 가능 - 두개이상 신용카드로 나누어 납부도 가능토록 개선하여, 시민 편의 향상 □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용카드한도액이 넘는 고액세금고지서(보통 1건당 500만원)를 받으면 신용카드 납부불가로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7월 15일부터 개인별 신용한도액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납부(이체)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○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, 납부 장소, 납부 매체에 구..